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이 특수학교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해 이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형사고소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최근 학부모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호민 작가가 어떠한 이유로 특수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인지 그 경위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주호민 작가는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로 보낸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
'교사는 부모의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교사의 생계에 위협이 갈 정도의 아동학대였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교사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특수교사특과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학부모 및 교사를 포함한 약 300명이 (7월 31일 오후 4시 기준) 탄원서를 제출해 교사측 입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연예뒤통령이진호' 채널을 운영하는 이진호씨와 인터뷰를 진행헀는데,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은 어떤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호: 다름이 아니라 주호민씨가 선생님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요. 일단 문제가 된 '고약하다'는 표현과 한숨, 반복적인 제지가 아동학대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아동학대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폭행을 가한다던지, 오물을 강제로 먹인다던지, 잠을 안 재운다던지, 굉장히 유형적이고 정형적인 학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쉽게 인정이 됩니다.
아동의 정서적 학대는 사실상 신체적 학대에 준할 정도의 고통을 줬을 경우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해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조사 결과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호민씨 아들의 아동학대 정황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호: 그런데 교사의 '아동학대' 기소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는데, 이번 건은 특별히 타 사건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노종언 변호사: 이번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인을 제공한 주호민씨 아드님의 귀책이 조금 인정돼 보이거든요.
결국 교사가 아이를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당한 훈육이었냐 라는게 또 쟁점이 될 것 같고, 교사의 발언 중 강한 표현을 썼던게 학대에 준한 것이냐, 격양된 표현이었냐는 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안을 보면 '버릇이 고약하다', '너는 지금 교실에 못 들어가! 왜 못가는지 알아?'와 같은 표현들이 학대를 한 것이냐는 점에 쟁점이 있는거잖아요. 이 말로 보면 아이가 일반학급 교실에 가지 못하는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 방식이 과연 '학대에 준해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생각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표현이 과하긴 했지만 교육상, 훈육상 목적이 조금 더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여지나 어쨌든 표현이 과한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서적 학대에 준하는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호: 교사 분이 관련된 질의에 '본인도 평정심을 잃었다'고 한숨을 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는건가요?
노종언 변호사: 네. 한숨을 쉬었다는 행위 자체는 인정을 했겠죠. 그런데 한숨을 쉬었다는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 어떤 적극적인 행위 태양을 수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문제가 관련해서
'너 지금 교실에 못가. 왜 못가는 줄 알아'라는 표현이 정신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차별적 언사로 비춰지고 이것이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아이에 대한 인격모독과 차별이 주 목적이었냐~
아니면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양돼 조금 심한 표현을 썼을뿐이라는 점에서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의가 있고,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행동을 위한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겠죠.
이진호: 그렇다면 11세 아이가 바지를 벗어서 민감한 부위를 노출했다면 사실 주호민씨 아들은 만 10세였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미성년자기 떄문에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문제를 걸 수도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네. 당연히 민사적으로 문제를 걸 수도 있고 당시 주호민씨 아드님의 민감한 부위 노출로 인한 다른 어린 학생들은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았을거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진호: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당사자 부모님들께서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네요.
노종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또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물리적 행위의 정황도 파악됐다고 언론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학생을 분리시키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호: 그렇다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엇 보내는 행위를 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닌거죠?
노종언 변호사: 대화자간에 대화나 전화통화를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 3자의 대화 내용들을 그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않고 녹음을 한 것은 전형적인 도청행위에 해당됩니다.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이 그 아이들에게 고지되지 않았고요.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3자가 몰래 녹음한걸로 취급이 돼서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청기를 몰래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벌에 해당합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녹음하는 자가 대화자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이진호: 네 이것을 아이가 켜서 녹음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부모님이 아이 가방에 몰래 켜서 보낸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단거네요.
노종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녹음의 주체가 대화자가 아니라 제3자여서 그렇습니다.
이진호: 주호민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변호사를 비롯한 다섯명을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호민씨 정도면 좀 유명하신 분이고 경제적 여건이 되실텐데 이러한 경우 보통 사선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합니다. 물론 국선 변호사도 당연히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진호: 자주있는 케이스는 아니죠?
노종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진호: 결과적으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만약에 해당 사건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교단에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는거죠? 만약 유죄를 받게되면 교단에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인지~
노종언 변호사: 네. 유죄를 받게되면 교단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경우, 교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한 징계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진호: 유죄를 받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형사처벌과 같은 경우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징계조치로서 거의 일반 통상적으로 해임이 이루어지니까 옷을 벗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호: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탄원서도 많이 도착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노종언 변호사: 탄원서 같은 경우는 유/무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형량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따졌을 때 주호민씨 아드님께서 선행으로 머리채를 쥐어잡았다든지 그런 행위로 인해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일반학급으로 다시 복귀를 못하는 행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주호민씨 아드님에게 설명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한 행위가 훈육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학대 행위가 좀 더 강했다고 판단할 지는 법원에서 고심을 많이 하게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노종언 변호사: 결과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하고 보충적이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교사의 발언이 일정 부분 맥락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튼 틀에서 좀 더 교육적 목적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무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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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터뷰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되는 부분은
교사의 발언이 교육적, 훈육적 목적이었느냐, 정서적 학대로 볼 것이냐입니다. 섣부른 판단을 해선 안되지만 점점 교권이 상실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수교사의 교육적, 훈육적 목적이 커보이는 만큼 생계가 흔들리는 결말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아동학대 정의와 관련 법, 아동학대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동학대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의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만일 가해자가 18세 미만이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등의 가혹행위로,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린시절 학대의 기억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후유증을 호소합니다. 심각하게는 사회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거대한 피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후순위로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베이비시터 등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모두 부모입니다.
부모 또는 가까운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어렵고 주변인들 역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사건
2023년 2월2일 친모가 당시 생후 20개월이었던 아들 B군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친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간간히 벌어온 생활비로 버텨왔는데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친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2)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3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입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있는 모습을 봤는데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얆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본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에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여러개 발견되었고,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놓는 등 총 22차례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계모에게는 사형을,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사건, 유령 아동사태 등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건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법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가사소년전문법관출신 신혜성 파트너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대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형사건에 눈이 밝고 언론 대응에 능한 노종언 변호사와 판사의 눈을 가진 윤지상 / 신혜성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개인의 후유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피해자 사건을 전담하는 대표 로펌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피해자인권보호팀 개설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특히 노종언 변호사는 법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보통의 시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변호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서 약해지는, 이유도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의뢰인을 조력함으로써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하는 것이 노종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게 또 어디있습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당신 편인 저 노종언 변호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법 앞에 '오직 내편'이 필요하신가요?
노종언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피해 고소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