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전관출신 변호사라는 수식어만으로 윤지상 변호사의 삶과 철학을 모두 표현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윤지상 변호사가 걸어온 길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부장판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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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부장판사"는 어떤 의미일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변호사시험 (로스쿨제도)에 의하여 한 해 약 1,100여명 정도의 법조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전에는 사법시험 제도를 통하여 법조인이 된 사람의 수가 1년에 단지 300-4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판사는
1)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모여있는 사법 연수원에서 최고 상위 성적을 유지한 자
2) 공정성과 공익성의 판단이 가능한 자
3) 높은 수준의 인격과 품성을 겸비한 인재
인 점이 입증되어야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로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에 불과한 판사는 단독 재판의 판사도 합의부의 재판장도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부장판사는 판사 재직 기간이 길고, 모든 사건 분야를 진행한 자여야 합니다.
부장판사의 직책은 십 여 년을 판사로서 근속한 자여야만 하고, 일반 판사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차관급 공무원 다음으로 대우받는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요직입니다.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부장판사까지 역임한 윤지상 변호사의 역량은 더 이상 거창한 말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장점
언론에서나, 온라인에서 종종 판사출신 변호사 키워드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중요한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큰 사건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1) 부장판사는, 판사들을 이끄는 법조계 리더입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체포·구속 영장 발부 뿐만 아니라 가처분·가압류 결정, 형사·민사·가사·행정·특허 소송의 판결처럼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송의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법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총 3명의 판사들이 합의해 사건을 판결합니다. 이 때 나란히 앉아있는 3명의 판사 중 가운데에 계신 분이 부장판사입니다. 좌 우측에는 배석 판사가 자리합니다.
부장 판사는 좌 우측에 자리한 2명의 배석판사들을 지도하는 재판 실무 최전선의 지도자 지위입니다.
또한 부장급 판사는 판사들이 참석하는 연구 세미나 주최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법조계의 큰 흐름을 만드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변호사는-
동료 및 선/후배 판사들이 참조하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 편람을 썼습니다. 전해듣기론 판사의 일을 하면서도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편람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재판실무 편람을 참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얼마나 파급력이 큰 위치에 있었는지 짐작을 가능케합니다.
2) 부장판사는, 종합 법률 실무 경험자입니다.
판사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특허법원 등을 순환하여 근무합니다.
검사의 경우 형사사건만을 다루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큰 장점이 있는 반면,
판사는 형사·민사·행정·가사·특허·회생 전 분야의 소송을 다루고 판결을 내립니다. 법조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의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장판사는 일반 판사들을 지도할 만큼 통찰력과 관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실무 능력이 보장된 것입니다.
다시말해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담당판사가 간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인 재판에서 담당판사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나의 일처럼 꼼꼼히 검토할 수 있고, 수사 절차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승산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격이 다른 법률적 보호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판사출신 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하거나 고민 중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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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박수홍·구하라법 담당, 상속 / 이혼 / 가사 / 소년 / 국제 / 연예 / 민형사 / 기업 / 의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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