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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변호사가 이혼/소년/상속 사건에서 전문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법무법인존재 2023. 7. 20. 18: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소년전문법관출신 신혜성 파트너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했습니다.

 

 

*편람의 사전적 의미는 '보기쉽게 정리한 책'을 뜻합니다.

 

2019년에 발행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은 법조계 최초의 일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은 현직 판사들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재판할 때 참고하는 책으로, 여기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과 관련한 이론적 /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을 할 때 진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각 재판 분야별로 편람이 나와있습니다.

 

예를들면 노동사건실무편람, 임대차실무편람 분야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거의 대부분으 분야에 편람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대법원에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관련 편람만 없었습니다.

 

즉 2017년~2018년부터 해당 분야의 편람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필위원으로 윤지상 변호사와 신혜성 변호사를 포함한 단 11명의 판사만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신혜성 변호사는 편람 집필 이후 그 역량을 인정받아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신혜성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에서 유류분 파트를 담당하면서, 유류분과 관련된 모든 판례를 정독했고 밤 / 낮 구분없이 주말도 반납해가며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이 경험은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은 판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야이고, 실제로 사건 경험도 적은 분야입니다.

 

즉 현직 판사들의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사건의 판단에 지침이 되는 편람을 제정하고 쓴 것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업계를 통틀어 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이는 법무법인 존재가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법률서비스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사전문로펌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혜성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하며 처음 알게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윤지상 변호사의 인품과 실력 그리고 성실성을 보고 정말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혜성 변호사는 판사직을 내려놓자마자 자연히 법무법인 존재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에피소드를 전달해드리면서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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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박수홍·구하라법 담당, 상속 / 이혼 / 가사 / 소년 / 국제 / 연예 / 민형사 / 기업 / 의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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